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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한지음🌹 2022. 12. 14. 19:44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오는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에도 다음 달부터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구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부모 1명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시가 개정되면서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한부모가구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새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 8월부터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에도 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8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구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신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여 한부모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대비합니다.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기준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기준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2명이 긴급복지지원과 관계없이 월 216만5244원, 월 218만1245원,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66만2962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

    2019년에는 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지원됐습니다. 2022년에는 한부모가정 근로·사업소득의 39%를 신규 공제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조건 모두 중족하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최초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를 통해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리후생 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 재무정보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