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음블로그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본문

건강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한지음🌹 2022. 12. 14. 22:10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를 전면 해제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최대 10명까지 허용됐던 비공개 회의 횟수가 풀린다"며 "299명까지 허용됐던 종교시설 수 제한이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4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음식물 반입 금지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주중 감염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회,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상당기간 실내마스크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2주 뒤 방역 상황을 평가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역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 수준은 현재 레벨 1에서 레벨 2로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4월 25일 질병관리본부 고시를 통해 등급을 조정하되, 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4주간의 시행기간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주요 내용

    COVID-19 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개인 모임, 식당, 카페 등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식사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은 24시간 운영됩니다.
    현재 행사와 집회는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공연과 체육대회, 축제 등은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마스크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지만, 다음 주부터 허용될 예정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경우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생활 방역 수준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병 관리등급 변경

    현재 코로나19 범유행 하에서, 전염병은 현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레벨 1에서 레벨 2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이상 유지됐던 방역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재택 치료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