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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45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종사자가 실직·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돼야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의 재취업을 위해 인정해야 한다. 또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다고 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다. 단, 자진 탈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급여, 연장급여, 질병 급여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기 근로자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친 경우, 비자발적 이직과 적극적인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월 근무일수가 적격일 이전인 경우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가 자격제한 사유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 전 18개월 중 최소 90일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고용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신고, 구직등록, 자격 교육, 자격 신청, 실업인정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실업신고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손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실업신고를 한다. 이 서류들은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 ① 이직일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일할 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③ 재취업 행위
    • ④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을 때, 직업 안정기 관장이 거주지에서 25㎞ 이상 떨어진 기업을 찾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취업 시 제시한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취업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이 연체된 경우
    •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초과근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폐업으로 인하여 폐업 전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⑵ 종교·성별 등으로 사업장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⑶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또는 그 밖의 성희롱을 당한 경우

    ⑷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해고가 예정된 경우

    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퇴직 지원자 모집으로 전보된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및 사업 전환
    •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과 혁신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형태의 변화
    • 경영악화, 인사정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일반 교통수단으로 직장까지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별 사업장으로 이전
    • 부양할 배우자 또는 친지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결혼 후 배우자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고용촉진수당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취업할 경우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기 재취업 급여는 1년 이상 취업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해진 급여일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

    • 상한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 : 퇴직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근무일(8시간)

    구직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구직급여 소정일 수: 2019년 10월 1일 이후(정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1.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2. 취업 철회 신고 및 전입 확인
    3. 근로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신고
    4. 취업등록
    5. 주관 내 취업센터 방문(적격 신청)
    6. 취업알선
    7. 구직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이전 증명서는 퇴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2020년 8월 28일부터는 사업주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