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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계산하는 방법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20:00

    2022년 근로기준법연차 및 연차 계산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를 뜻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약자입니다. 연차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시·시간제 구분 없이 연차제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 80%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또는 연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기로 하루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11개이며, 연차의 유효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이 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동일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연 80% 이상 근무 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 80% 이상 출근할 때 최대 15일의 연차가 있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마다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은 연차와 별도로 운영돼 연차가 소진되지 않고 복직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이용촉진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남은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연간 사용 절차

    • 근로자의 연간 사용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시간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하는 방법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월차 휴가 내용과 산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벌칙으로 남은 연차를 통보하지 않거나 업무가 많아 연차가 다 쓰이지 않을 경우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차계산방법 연차 = 1일 통상임금 x미사용일 수

    통상임금은 [임금=월급+보너스/12개월]이며, 시급은 [임금/월정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시급 ×1일 근로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기, 가입일 기준 연차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계산기 등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시 수당으로 연차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차 기준으로 11+5 연차인 1년을 초과할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22년 연차(월차)

    1. 연차휴가는 연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 첫날, 아르바이트, 인턴십, 수습기간 등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간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입사하면 야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일의 연차를 새로 쓰게 됩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질병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차계산일에 포함됩니다.
    2.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만료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2022년에는, 연간 휴일 대체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휴일 연차 교체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연차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가 불법 변경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