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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022년 이자 조건

한지음🌹 2022. 12. 14. 20:02

    신혼부부 디딤돌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자격, 정보, 한도,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면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자격, 정보, 한도, 금리 등이 이해될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정보, 한도, 신혼부부 금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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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를 사고파는 신혼부부를 주택도시 기금에서 연 1.7%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대비 변경된 대출 조건, 한도, 금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기간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하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소유자가 집을 사고 순자산이 3억 9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자산심사가 추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기타 100㎡ 이하 주택과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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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억 6,000만 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DTI의 60%, LTV의 70% 이내일 수 있으며, 최소 매출액 또는 담보 평가 금액은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 1년 또는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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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의 연간 소득과 대출 기간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고정 금리로 최저 연 1.7%, 최고 연 2.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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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우대금리로 1년 이상 청약저축과 12개사 이상 납입에는 연 0.1%가 적용되고, 3년 이상 저축과 납입에는 연 0.2%가 36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최저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0.1%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지나면 0.2%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거래 계약을 맺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다자녀 0.7%, 자녀 2명 0.5%입니다. 자녀 1명당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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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는 청약, 전자계약, 자녀가 있는 자녀 등 3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금리가 1.2% 미만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조건은 매년 달라지므로 대출 진행 전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자격, 정보, 한도, 금리 등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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