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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적용 대상 및 처벌

한지음🌹 2022. 12. 14. 22:55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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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김영란법일까?

    김영란법의 시행은 2016년 9월 29일이며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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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1.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
    1.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이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 대상자이다. 국회의원 및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포함이다.
    • 공공기관 :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 공직자 : 각급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 국가 지방 공무원, 유관단체장 및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 사인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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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금액

    김영란법 금액은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각각의 항목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불법인지 유무와 허용되는 금액 한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 음식 및 식사 접대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 선물(금전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 : 5만 원
    • 경조사비 : 축의금 및 조의금 5만 원 / 조화 10만 원(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결혼, 장례에 한정/돌,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수산물 및 축산물 : 10만 원(2022년 설 명절부터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통과)
    •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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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는 가액의 2 - 5배 상당의 과태료, 100만 원 초과 시에는 형사처분

    • 공직자의 경우 3000만 원
    • 제삼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과태료 2000만 원
    • 제삼자를 통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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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학생들이 스승과 스승에게 성의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교사는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심지어 가족도 아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위탁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유치원과 직접 계약을 맺은 이들 중에는 기간제 교사, 영양사, 외국인 교사, 운동 코치, 유치원 차량 운전자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실 교사, 학교 보안관, 은퇴한 교사, 그리고 사설 학원 교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졸업이나 교육지도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성적 등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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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뿐 아니라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학급이 돈을 모으거나 학부모회에 선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중에 대접하겠다"는 말은 불법입니다. 금품은 수수할 뿐만 아니라 제공이 요구되거나 약속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담임선생님과 과목 선생님께 정성껏 쓴 손편지나 학생대표에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다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학교 교사에게 제시하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 졸업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미만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