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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선택
아파트 청약 추첨제의 차이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고 있다면 가점제, 추첨제라고 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가 있습니다. 청약에서 입주자 선정방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가점제라는 청약 방식으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돼 1순위 요건이 주택공급량을 초과했을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저축의 청약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산정합니다. 가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계산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면적 | 기존 | 변경 |
---|---|---|
85㎡ 이하 | 순차제도100% | 순차 70% , 추첨30% |
85㎡ 초과 | 가점 50% , 추첨50% | 가점 50% , 추첨50% |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청약 추첨은 온라인 복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온라인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산점제로 일정 비율을 배정하고, 추첨제로 일정 비율을 배정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공동주택지구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청약과열지구는 75% 가점 25% 추첨제를 시행합니다. 지역별, 판매방법별 가점제인가요? 복권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니 안내방송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청약 순차제도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때 아래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차내에서 경쟁이 있을때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 전용㎡ 이하 | 전용㎡ 초과 |
---|---|---|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 많은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포인트, 1년 미만은 2포인트, 2년 미만은 3포인트입니다. 15년 이상 동안 최대 17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까지 포함됐는데, 청약저축 가입이 왜 빨리 필요한지 이해하셨나요?
부양가족 수는 1인일 경우 5점, 부양가족 1인당 5점, 부양가족 6인 이상일 경우 35점까지 가산됩니다.
부양가족이 등기부등본에서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경우, 30세 이상 아동이 등기부등본에서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가산점이 없고, 1년 미만은 4점, 2년 미만은 6점, 3년 미만은 6점입니다. 15년 이상 최대 32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2점,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미만 4점입니다. 일찍 결혼하면 아파트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파트 민간분양
면적 | 85㎡ 이하 | 85㎡ 이하 | 85㎡ 초과 |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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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수도권공공택지 | 100% | – | 50%이하 | 50%이상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100% | – |
기타 | 가점제40%이하 | 가점제40%이하 | – | 100% |
아파트 청약 가산점제 비율은 입주자별 모집공고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청약 추첨제의 차이입니다. 주택 청약에 필요한 모든 상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