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음블로그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본문

복지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한지음🌹 2022. 12. 14. 19:41

    침수차량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지하주차장은 강남 한가운데도 침수되어 인근 차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침수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자기차량손해(이하 본인차량) 가입이 필수입니다. 정확히는 자차보험에 포함된 "자차손해보험 특약"을 들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하게 되지만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효력의 발생
    보험 효력의 발생

    보험 효력의 발생

    효력은 등록 당일 자정에 시작됩니다.
    피해 발생 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차량 사진이 필요하므로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을 보상받습니다(자기부담금의 20~30% 제외). 또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도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불가능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불가능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불가능한 경우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손실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전 중 갑자기 침수된 경우 또는 평소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만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 불가 범위
    보상 지급 불가 범위

    문, 창문 또는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물이 침입한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구역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후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세서리(블랙박스, 튜닝용품 등)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