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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한지음🌹 2023. 5. 24. 18:36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로그인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제출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정보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