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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확인과 신청 방법 본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으로 국가에서의 장학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으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구분하여 구간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 이상 자녀 | 전액 | 전액 |
1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확인과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나의 지원구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메뉴를 선택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가구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지역의 청년창업센터나 장학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방인재로 나뉘어지는데, 각 유형마다 지원액수와 조건이 다릅니다. 1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II 유형은 대학에서 일부 부담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전적대학 시절 수혜 횟수를 포함합니다. 지급 방식은 등록금 감면을 우선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전에 신청하면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됩니다.
하지만 연차 초과자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선감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금을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후에 학기 중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 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약간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자격 조건을 조회하고 장학금을 신청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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