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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망

한지음🌹 2023. 11. 29. 08:27

    한국의 예술인을 위한 혁신,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안전한 미래를 여세요!

     

    새로운 안전망의 탄생

    2020년 12월, 한국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망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술인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 '예술인 고용보험'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2년 6개월 만에 1만여 개의 사업장과 19만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며 안착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하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1. 가입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예술인

    2. 가입 방법

    • 사업주는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노무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과 제외

    1. 가입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
    •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 공무원, 사학연금 수혜자
    • 65세 이상 예술인
    •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복지재단

     

     

     

    보험료의 비밀

    1. 보험료 계산

    • 월평균 보수의 1.6%로 책정
    •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부담
    • 계약 기간과 금액에 따라 보험료 산정

    2. 보험료 지원

    • 저소득 예술인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
    •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대상

     

     

     

    안전한 내일을 위한 혜택

    1. 구직급여

    • 실업 상태에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 종료 시 기초일액의 60% 지급
    • 하한액: 일 16,000원, 상한액: 일 66,000원

    2.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지급
    • 하한액: 월 60만 원, 상한액: 월 21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보호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하며 예술인의 권익과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예술인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