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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9월 6일 개정)

한지음🌹 2022. 12. 14. 19:41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공포 시행(9.6)
    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산·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

    2. 장제급여

    ■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시신에 지급된 혜택은 부검, 운송, 화장, 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가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

     


    해산급여는 출산 전후에 대책과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까지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등 장례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을 의미한다. 2022년부터는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떤 변화와 편의를 갖게 될까요? 한편,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은 거주지 밖에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산 및 장례비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 시장은 해당 자료를 거주지 관할 시·군 또는 구의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9월 6일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시행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적 복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복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