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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대상 조건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4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대상 조건 2022년

    요즘 나라 사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정 경제가 때때로 의도와 반대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학비, 결혼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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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간혹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 수익이 감소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로 고민 하기도 합니다.

    적격자는 비대면 저금리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1)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 대상

    저소득층의 생계와 체납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결혼비, 생활비 등 8대 생활 필수 자금을 저금리(연 1.5% 금리)로 장기 대출 제공 비율)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됩니다.

    ※ 본 사업은 복권기금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2)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직종. 대출 신청일 또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소속단위에서 근무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한 건설기계근로자 등의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22세 미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년). ), 신청일 전 90일 중 4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3)

     
    신청 대상
    신청기한
    임금 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 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장례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혼례비
    결혼 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자녀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녀 양육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1. 의료비

    한도 : 1,000만 원
    본인 또는 가족의 산후조리원 치료비 또는 이용비,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비

    2. 부모 요양비

    • 한도 : 1,000만원(부모, 조부모 연 500)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향후 요양 비용

    3. 혼례비

    • 한도 : 1,250만 원
    •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 비용

    4. 장례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5. 자녀 학자금

    • 한도 : 1천만원 (어린이 1인당 연간 500원)
    • 고등학생의 교육비

    6. 자녀 양육비

    • 한도 : 1천만원 (어린이 1인당 연간 500원)
    • 미취학 아동 양육비

    상기 항목 외 소득 감소로 경제생활이 힘든 분들께서도 다음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회사 경영 부실 등으로 신고일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1000만원

    8. 소액 생계비 융자

    휴가나 사업상의 문제로 개인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비

    9.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특별 고용 지원 및 고용위기 지역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4)

    종류
    한도
    금리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1.5%
    소액 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
    장례비
    1,000만 원 범위 내
    혼례비
    1,250만 원 범위 내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5)

    종류
    융자 조건
    임금 감소 생계비
    -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
    -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6)

    3.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대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신청인) →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 → 공단에 보증신청(신청인)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근로복지공단) → 대출 실행(신청인)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조건 및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7)

    온라인(비대면)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각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생활안정기금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정부 정책 자금을 이해하고 가능한 빨리 급여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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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