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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과 혜택, 자격 확인방법

한지음🌹 2023. 5. 23. 06:4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과 혜택, 자격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혜택 자격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조건은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올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신청 가능하게 변경된 부분들도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혜택, 자격 확인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시민 및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여건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격 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 4인 가구: 5,400,964
    • 5인 가구: 6,330,688
    • 6인 가구: 7,227,981
    • 7인 가구: 8,107,515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4가지 조건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3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7원
    • 3인 가구: 1,330,445원
    • 4인 가구: 1,620,289원
    • 5인 가구: 1,899,206원
    • 6인 가구: 2,168,394원

    소득인정액은 월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금액이며, 얼마나 받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623,368원 미만으로 충족되어, 62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주거소득 모의계산 하러가기

    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4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6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2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뉘어지며,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없으며, 2종의 경우에는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입니다.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47%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인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독립청년 주거 급여 분리가 시행되어, 대학교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진 경우 독립청년월세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인: 1,038,946원
    • 2인: 1,728,078원
    • 3인: 2,217,408원
    • 4인: 2,700,482원
    • 5인: 3,165,344원
    • 6인: 3,613,991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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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검색 > '신청하기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수급자격 확인방법

    수급자격 확인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 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혜택 자격 확인방법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