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음블로그

교육급여 대상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본문

복지

교육급여 대상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한지음🌹 2023. 5. 23. 06:29

    교육급여 대상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 혜택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급여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교육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2023 교육급여 지원대상

    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은 2,700,482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이고, 4인 가구는 5,400,964원입니다. 다른 가구의 중위소득 50%와 100%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중위소득 100%, 50%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이 벌어들인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이며, 가구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며,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금액 내에서 EBS 교재, 학용품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3년 고등학생 지원비는 22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654,000원이며, 초, 중학생과는 다르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도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2023 교육급여 지원혜택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이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부모 중 만 19세 미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X X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교과서비 X X 연 1회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 없이 손쉽게 집에서도 가능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부모 중 만 19세 미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로그인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 중 저소득층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급여 등 동시 신청할 사항이 있다면 체크한 후,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복지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체크하고, 주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복지로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교육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2,217,408원입니다.
    2. 가구 내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자가 여러 명 있어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하고 이용해보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