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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한지음🌹 2023. 5. 23. 05:50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최우선변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지원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소위를 거쳐 22일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잃은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안은 여야가 다섯 번의 논의 끝에 도출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 필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안에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요구 사항이었으며, 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의 변경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선순위근저당이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통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 완화

    또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포함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이 법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비스 포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이 특별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경매 신청이나 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상환 의무를 준수하며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

    하지만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