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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신청방법 가입 대상 및 조건 혜택 총정리

한지음🌹 2022. 12. 14. 19:42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가입 대상 및 조건 혜택 총정리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1.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2. 지원혜택 :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3. 신청방법 :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통제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해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낮은 보험료로 돌발적인 풍수해에 대처하는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 폭우, 또는 돌풍은 집과 온실과 같은 귀중한 재산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피해 처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대상 시설과 재해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주택과 온실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해예방지역 86.5%
    • 지방치단체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점포 및 공장: 70%
    •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쇼핑몰 및 공장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

    목적물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상가
    소유자
    총액
    129,200원
    1억 원
    정부 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임차인(재고자산)
    총액
    71,200원
    5천만 원
    정부 지원
    49,800원
    자부담

    21,400원
    목적물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공장
    소유자
    총액
    162,900원
    1억 5천만 원
    정부 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임차인(재고자산)
    총액
    56,700원
    5천만 원
    정부 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풍수보험 보험상품 종류

    정액형(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장), 실손형으로 나뉩니다.

    보험상품
    보험종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정액형
    주택・온실
    개별・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정액형
    주택
    지자체 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형
    주택
    개별・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실손형
    상가・공장
    개별・단체
    상가 1억, 공장 1.5억,
    재고자산 0.5억

    ※ 풍수해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발령된 자연재해나 예비특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풍수보험 납입방법

    풍수보험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상황과 보험 가입자의 지급 편의 등을 고려해 2-4회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
    분납 횟수
    -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풍수보험 신청방법

    시·군·구 재난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공제받을 수 있는 수수료, 모바일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문의전화 ☎ 02-6900-3240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