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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구비서류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4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구비서류 2022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축을 희망하는 청년보다 더 많이 저축하자는 뜨거운 반응 속에 군인, 기혼자, 대학원생, 차상위 등 대상자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목돈 마련형 적금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보조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는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7,200,000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3년 후 100% 수익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에는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14,400,000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3,600,000원을 지불하고 최대 14,400,000원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의 30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가입 조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일반가구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 3년 후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3년 후 1,440만 원 + 이자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정부지원금과 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만기 시 720만원에 이자 36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 수급자는 3년간 총 144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연령, 소득, 재산, 연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194만 4,812원
    • 2인 - 326만 85 원
    • 3인 - 419만 4,701원
    • 4인 - 512만 1,080원
    • 5인 - 602만 4,515원
    • 6인 - 690만 7,004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중위소득 계산을 통한 조건 확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자(중위 50%초과 ~100%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긴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조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중간값의 50% 이상 ~ 100% 미만)에 따라 설정, 소득과 재산 입력 시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정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선정 여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는 오는 10월에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당시 게재한 휴대폰 번호가 10월 이전에 변경된 신청자는 10월이 되면 직접 유선 문의를 통해 선정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증(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복지로 신청(온라인)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가 화면에 입력됩니다. 또한 현재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