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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4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입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프로그램 가입 신청 전월부터 전년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평균 5인 이상 고용보험 우선지원기업의 고용주
    2. 고성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수고용지원산업, 지역핵심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소비자 유흥업, 국가기관 임시 및 일용직 노동공급업, 인력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발표된 기업 등은 참가를 제한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입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도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2.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시간을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
    3.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3)

    채용요건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다만, '22. 1. 1.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4)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정리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참여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우선 채용 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5)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사원 1인당 최대 12개월 월 80만원
      청년취업장려금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전월 말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의 50%
      (비수도권은 100% 단,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6)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모집계획서를 운영대행업체에 제출(전산시스템 이용) → 운영대행사가 심사 및 승인 → 운영대행/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1. 회사에서 청년 채용 후 대행업체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유지, 급여 지급
    2. 6개월 근무 후 대행업체에 장려금 신청
    3. 운영기관은 1차 심사 후 지급심사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센터는 최종 심사 후 지원금을 회사에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프로그램과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