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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4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2년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개편, 구조 조정 및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 입원자 이탈 방지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급휴가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고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은 격리된 입원자 이탈 방지를 막고 생활비를 지원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코로나19 보조금에는 유급휴가와 생계비가 포함되며, 유급휴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제공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

    코로나19 지원기금은 7월 11일 3차 개편을 거쳐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 100%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유급휴가는 30인 미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COVID-19로 인해 병원에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아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최대 45,000원이며 기간은 최대 5일이 가능하기에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5,000원입니다.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4)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니 사업주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유급휴가신청서, 유급휴가 사용허가증, 근로자 입원 격리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이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6)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생활비 지원은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는 코로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7)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8)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사람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수 100% 계산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수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구성원과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 전월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세대원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표는 각 가족구성원의 중위수 금액의 100%에 해당하며,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 100%로 계산하면 1인 82,112원 미만 2인 114,816원 3인 147,798원 4인 180,075원 5인 212,712원 6인 244,759원 미만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36,122원, 2인 103,218원, 3인 144,703원, 4인 187,618원이다.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생활비 지원은 7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원은 호적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자가격리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자가격리자 15만원이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은 코로나19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처에 적혀있는 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생활비를 검색할 수 있다. 신청서는 격리 기간에 따라 달라야 하므로 해당 신청서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선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며 여기에서 온라인 지원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1)

     

    생활지원비 제외

    지원제 외가 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받는 자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급휴가자, 해외 격리자, 격리 수칙 위반자, 타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 등을 확인한다.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