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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한지음🌹 2023. 1. 22. 20:27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이 높더라도 신청 가능한 전세대출상품
    전세보증금 제한없이 대출한도 최대 5억까지!

    KB플러스 전세대출은 신규 전세 입주나 재계약 시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이다. 지원 전세자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지만 자격요건이 완화된 만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가구주(1주택자 포함)로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고객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미만(결혼예정자 포함) 고객(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고객은 제외합니다)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돼야 신청할 수 있어 종전 서울보증보험에 손해를 끼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이 없거나 1주택 내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한도는 아래 내용의 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에 있는 임차물건지의 최고 우선순위 설정액과 전세대출액의 합이 시세의 80% 이내에 있는 경우 최대 3억원은 부부 1주택 총합이다.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미만으로 약정하고, 임대기간이 연장되면 매번 최대 3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면 대출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최저금리 2.92%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출 신청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잔액 코픽스 금리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정지됩니다)
    (1) 기준금리 : 코픽스는 대출집행일 직전 영업일에 은행연합회에서 최종 발표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또는 '신규잔액기준 코픽스'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추가 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과 임대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 금리: 최대 연 1.4% 우대 금리입니다

    ① 성과연동 우대금리 : 연 최대 0.9%입니다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입니다

    : 결제계좌가 KB국민은행으로 지정되어 최근 3개월간 30/60/90,000원 이상 사용한 경우,
    - 급여(연금)이체(건당 50만원 이상) 성과우대 : 연 0.1% ~ 연 0.3% 입니다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입니다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보유계좌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 실적 우대 : 연 0.1%p입니다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후 매월 성과 연동 우대금리가 재계산되어 적용됩니다.
    ② 전자부동산계약 우대(연 0.2%), 주택대출 취약차주 우대(연 0.3%)입니다

    ※ 우대금리는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신규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 이자율입니다: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임대재산 등에 따라 산정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매장과 협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혼자(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정보 제공 및 소득/취업 서류 제출 동의가 필수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잔액 지급일 직전 영업일에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4영업일 이내)에 주택에 양도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후 대출을 받으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확인하려면 대출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위임회사인 권리조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중개기관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방문 여부는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 신용등급, 물건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권 설정 통지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출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대출금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질권설정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임대차계약자가 서약서 작성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완료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차인(배우자)과 함께 지점 방문을 통한 대출 약정서가 있어야 공동 보증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예정)가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새 대출일 내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행 후 실제 거주(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시행 후 고가주택을 9억 채 이상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이 드러나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규제 아파트(취득기간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단, 규제대상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까지 임차인의 임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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