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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4가지 조건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금, 위기 지역 지원금, 비상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 자금 등으로 종류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종류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위기 지역 지원자금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청년고용 연계 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위기 지역 지원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 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청년고용연계 자금
-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 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 및 접수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대출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며, 실명 확인서 확인 후 개별 NC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의 집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은 정책자금지원확인서 발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위치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지역 내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