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납부 신고 취득세율 등록세 계산법 2022년 본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납부 신고 취득세율 등록세 계산법 2022년
부동산 취득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2011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품목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중간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과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과 납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기사를 시작하기 전 주택청약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당첨 시 주택청약 신청방식과 절차 기사 5가지 1순위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상가나 아파트 등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만약 여러분이 땅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때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취득할 때는 등록세 산정 방식이 까다로워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알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따로 처리비를 내기에는 좀 아깝죠?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은 세율표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0.2% 과세 |
6.5억 이하 | 1.33% | 0.1 ~ 0.3% | |
7억 이하 | 1.67% | ||
7.5억 이하 | 2.0% | ||
8억 이하 | 2.33% | ||
8.5억 이하 | 2.67% | ||
9억 이하 | 3.0% | ||
9억 초과 | 3.0%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 표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크게 3개 범위(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 이하와 그 이상으로 나뉜다.
위 표를 바탕으로 5억 원짜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우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가 0.1%,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의 1%인 500만 원, 지방교육세는 5억 원의 0.1%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략적인 취득세율을 기재하고 있으며,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주택에 4%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사할 때마다 취득세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세금이 덜 붙고, 주택의 양에 따라서 1~3%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나 법인은 생계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는 2.8%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주면 3.5%를 줍니다. 상속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기 전에 증여를 하면 얼마 후 증여받은 물건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올라간다.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2.8%가 아닌 0.8%가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자목적이 아닌 필수 생활용인 만큼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속증여시점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공시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 투자액 대비 취득세
서울에 처음 투자하는 지역 주민들은 실제 투자액에 놀라곤 한다. 취득세 때문이다. 농촌 거주자의 경우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취득세가 1% 안팎으로 부과됐다.
서울에 와서 20억 원대(전용면적 85㎡ 이상) 짜리 대형 아파트를 확인하면 취득세의 3.5%인 7000만 원이 나온다. 6억 원 이하 주택만 거래하면서 추가된 취득세만 알았던 이들에게 이 세금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주택 부동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4.6%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 전셋값 2억 9000만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실제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투자금 외에 취득세 1380만 원(3억 원 ×4.6%=138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의 취득세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실거래가가 6억 - 9억 원 초과 주택은 1 - 3%, 9억 원 초과 주택은 3%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취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표를 보면 6억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금액별로 1 - 3%로 부여된다. 이 경우, 우리 집의 몇 퍼센트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오프라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부동산 신고증을 지참해야 하고, 분양의 경우 추가 분양계약서와 전입금 명세서, 전매 계약서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현금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무이자 기간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하면 이자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