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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2022년 기준

한지음🌹 2022. 12. 14. 19:5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처음 5개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의 끝없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청약도 함께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신혼부부 소득요건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완화되고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수혜자 주택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으로 적용이 가능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기사를 시작하기 전 주택청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5가지 1순위 조건, 당첨 시 절차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출생 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총공급량 중 일정량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특별·일반 공급 방식과 달리 공급 유형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2

    민간주택은 건설물량의 7% 이내, 국민주택은 건설물량의 25% 이내에서 공급된다. 다만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포함돼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70%): 민영주택 130% 이하, 국민주택 100% 이하
    일반공급 소득 기준(30%): 민영주택 160% 이하, 국민주택 13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분류된다. 또 주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주택은 가구소득의 130% 미만이면 우선공급, 160% 미만이면 일반공급 대상이다.

    국민주택은 가구당 소득 기준 100% 미만이면 우선공급, 130% 미만이면 일반공급 대상이다. 가구당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자격

    적용 가능한 모든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가구당 1명씩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가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금자리로 분류돼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과 직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유형에 지원하려면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여야 합니다.

     

     

    결혼했지만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있는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지급이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보증금이 지역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3

    청약통장 지역별 예금

    청약통장 지역별 예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기타지역 200만원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내 납입 건수가 중요하다.

    공공주택은 주택특별법에 따라 총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영주택은 해당되지 않지만 12월쯤 도입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