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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수령시기 계산 수령액 인상률 2022년

한지음🌹 2022. 12. 14. 19:55

    요즘,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보다는 공무원 학원을 그만두고 합격하기 위해 청춘을 불태운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보험 원칙에 따른 공무원 장기소득보장제도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2022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공무원연금은 크게 장·단기급여로 나눠 공무원 자신을 포함한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사망급여 2종, 단기급여 3종 등 모두 15종으로 공적의료비, 재난지원금, 사망조문금 등 3종이다. 기존보다 혜택이 조금 줄긴 했지만 공무원연금은 달콤한 열매임에 틀림없다. 2015년 연금법 개정안이 있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우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다르게 받을 것입니다.

     

    201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하면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 내용을 살펴보자.

    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년 이상(월평균 보수50/100) +(월평균 보수20년 초과 고용*2/100)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소득 *고용기간별 적용비율 *신청기간 *1.9%

     

     

     

    공무원연금 2009년 이전수령액 계산 방법

    • 20년 이상: (평균 보수월액 X 50/10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 연수 X 2/100)
    • 20년 미만: (평균 보수월액 X 재직 연수 X 2.5%)

     

    공무원연금 2010년~2015년 수령액 계산 방법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1.9%

     

    공무원연금 2016년 이후 수령액 계산 방법

    •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고 많이 받게 된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자에게 매달 직원들의 출연금이 부과되는 형태다.

    재직권별 적용률은 10년 82%, 20년 92%, 30년 101%로 2021년 기준 연금 지급률은 1.79%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적연금 연계시스템 홈페이지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 연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아이콘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가입기간, 월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연금율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0.5%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인상률 0%를 유지했으나 최근 동결기간이 해제돼 0.5% 인상이 결정됐다.

     

    공무원연금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은 전체 월 소득의 18%를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여기에 자기부담금 9%, 국가가 내는 9%를 더한다. 국민연금은 자기부담금 4.5%, 회사부담금 4.5%를 더해 전체 월 소득의 9%를 지급한다.

    직장인보다 연금보험료를 2배 이상 내는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37만원, 국민연금은 55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시행이 빨라져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가입기간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이 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원인이 있더라도 월평균 연금 수령액 격차가 너무 커 일부에서는 정부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절차와 상황이 복잡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