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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음블로그
김영란법 금액 적용 대상 및 처벌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김영란법일까? ..
생활
2022. 12. 14. 22:55